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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아파트 39평으로 리모델링
앞으로 준공후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기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신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해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용면적이 30평인 아파트는 앞뒷 부분에 별도의 골조를 설치해 늘리는 방법으로 39평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건축허가요건은 종전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로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 신청때는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하자 보수 청구자를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으로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이 크게 줄어 환경오염과 재건축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이 많이 해소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