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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개발권 양도제’ 첫 도입
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중 일부를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권 양도제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가령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에 땅에 용적률 20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나눠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운영체계가 이를 전면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권 양도제의 허용범위를 도시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등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대지 등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중 일부를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다른 대지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센티브 용적률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과 공공시설부지 용적률을 곱하고 이를 다시 1.5로 곱한뒤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눠 당해 용도지역의 적용 용적률을 더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 무상으로 줄지는 매매자간에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