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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탈세 방치 지자체에 불이익
정부가 오피스텔 관련 재산세 징수에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전국 22만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중 8.8%인 1만9000여가구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거둬들이는 등 관련세금 징수에 미온적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종부세수를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지자체의 재원 확충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수를 지자체들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재정력과 함께 지방세의 징수노력을 중요한 평가잣대로 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노력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못박아 놓을 예정”이라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대로 과세했는지,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지나 않았는지 등도 징수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조사 없이 사무실용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받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른 시일 안에 전국 22만여개에 이르는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업무용과 주거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투기세력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