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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등 5곳 땅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충남 보령시·전남 무안군·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경기 이천·광주시·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세부담이 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72곳에서 77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지가 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중 토지투기지역은 31.0%를, 주택투기지역은 21.4%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재경부는 6월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798%를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각종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는 뉴타운 개발 ▲부산 기장군은 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는 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지정 ▲제주 남제주군은 관광단지·지구 개발 등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재료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관망세를 보였으나 새로 지정된 지역들 가운데 ▲서울 구로구는 재건축 ▲경기 이천과 광주시는 인근 지역개발과 경전철 추진 등에 따른 기대심리 ▲대구 중구는 재건축 등으로 각각 가격이 오름세라고 재경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