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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을 위한 거래관리시스템이 오는 10월부터 시험 운영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의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개발을 마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으로 이뤄져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 수원 안양 용인 등 4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10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험 운영이 시작된다.
◆거래내역 인터넷으로 신고
내년 1월부터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한 뒤 거래신고서 양식에 맞춰 실거래가 등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신고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자다.
다만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한 경우는 매도·매수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대상은 주택,토지 등 매매(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은 모든 부동산이다.
따라서 증여·상속·교환·신탁이나 전·월세 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전산으로 발급해 주는 '신고필증'을 받으면 신고절차가 모두 끝난다.
특히 가격 적정성 평가가 끝난 신고 자료는 곧바로 검인정보에 입력되므로 내년부터 매도·매수자는 지금처럼 계약서에 별도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실거래가 검증방법은
중개업자나 매도·매수자가 신고한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기준가격'을 토대로 아파트,토지,단독·연립주택으로 나뉘어 실거래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이때 기준 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개별공시지가 산정 때 조사된 시가(時價),시·군·구·읍·면·동별 현실화율,월별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민은행(주간) 한국감정원(월간) 조사가격 △단독·연립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어 이들 가격의 조사·평가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가격변동률(시점보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감안한 인정범위(±10% 안팎) 등을 적용해 적정성 여부가 판가름난다.
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 보류(비교 대상 기준가가 없을 때) △판정 불가(무허가 건물처럼 건축물대장이 없을 때)로 구분된다.
한편 거래신고서와 실거래가 적정성 평가결과 등 모든 정보는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우선 국세청이나 시·군·구 지방세과에 판정 사유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