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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임대 입주우선권 준다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현장에 일정 기간 근무한 기술인력에 대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 우선권 부여대상 현장기술자의 기준을 현장근무기간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방법은 입주자 선정시 해당자에 대해 일정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건교부는 이달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1만2029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를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입주물량 가운데는 수도권의 노른자위 지역이 많이 포진돼 있어 무주택 서민들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서는 공급평형 기준 18∼25평형 1167가구에 대한 입주가 이달 초부터 시작된다. 또 9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3지구와 금오2지구, 수원시 율전지구 등에서 1174가구가 주인을 맞는다.
오는 12월 입주예정인 경기 파주교하2지구의 17∼25평형 1119가구도 관심을 끄는 국민임대아파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