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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민간아파트 공원 꼭 만들어야
1000가구 넘으면 1000평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아파트 지구에 공원면적이 늘어난다. 10월부터 아파트 1000가구 이상을 지을 때는 최소 1000평 이상의 공원·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때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형식으로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일관된 최저 기준이 없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도시 내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사업부지 내 최소 1000평 이상, 1만5000평 이상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때는 750평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가구·면적이 늘면 확보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면적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