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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1~3년제한은 위헌"
"아파트 하자보수 1~3년제한은 위헌"
大法, 헌재 제청… 원래 10년서 건설업자 대변 국회서 立法
대법원이 작년 4월 ‘시공업체가 아파트 하자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은 10년’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국회가 그 기간을 1~3년으로 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자 법원이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했다. 국회가 만든 법안이 건설업체의 입장만 대변한 채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입주자들은 1996년 입주한 뒤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줄어들지 않아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이 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는 시행령상의 보수기간(1~3년)이 적용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무실은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돼 입주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잘못된 입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새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새 법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소급(遡及)입법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이 80여 건에 25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과다한 하자보수비용 부담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국회측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보수 비용부담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