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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값 담합 예의주시"
"아파트값 담합 예의주시"
공정위 "필요하면 중개업자 부녀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아파트값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12일 평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부녀회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담합이 있다면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부녀회와 중개업자의 담합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사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 “의결권 제한은 합헌이라는 것이 대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며 “헌법소원을 계기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자료발췌 : 한국일보
등록일 : 2005-07-13
<3> 개발만이 능사 아니다
서민주택자금 대출 1조 넘어 '잔액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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