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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전산시스템 구축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국세청이 실거래가 자료확보를 위해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상황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지역 이외 지역의 실거래가 자료 확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가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에만 국한시키고 있어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의 실거래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한다고 해도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탈루 검증을 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동일 지역 인근 부동산과의 거래가격 비교가 가능해 고의적인 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국세청도 부동산 실가 파악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