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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064  
    경매 올 하반기 노려라


공인중개사들도 의뢰인을 대신해 경매와 공매에 입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이들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 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관련 법률이 내년 초 시행되면 낙찰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찰가 높이기’ 경쟁을 하는 등 과열이 예상돼 경매시장에서는 올 하반기가 실수요자들에게 최적기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경·공매시장 어떻게 바뀌나=개정된 중개업법률안에는 중개사들도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나 법무사의 고유 영역이던 경·공매 입찰대리권을 앞으로는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들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은 대리권이 없다.

5일 건설교통부 토지국 관계자는 “원안과 함께 ‘입찰신청을 대리하고자 하는 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경·공매의 대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매정보 전문업체인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부장은 “경매 저변인구 확대로 시장이 더욱 대중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된 중개사들의 경매컨설팅 업무나 입찰대리가 양성화돼 적극적이고 안전한 경매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매를 잘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한 일반인은 앞으로 중개사를 통해 경·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을 위임,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올 하반기, 경매 수요자에게 적기=이처럼 경·공매 입찰대리권이 내년 초 시행되고 공인중개사들도 이들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예정임에 따라 경매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낙찰을 위해 입찰가를 높게 써내는 현상이 경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중개사들이 현재의 부동산시장에서처럼 수익창출이 어렵다보니 경·공매를 통해 재미를 보기 위해 대거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가를 높게 써내 경·공매시장이 이상과열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따라서 경매 수요자들에게는 물건도 많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가 적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낙찰가 기준으로 본 경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조∼15조원 정도. 더군다나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공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례로 디지털태인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6월까지 올 상반기에만 아파트 7만여건을 비롯해 총 25만6117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졌다.

한편 공인중개사들의 경·공매 입찰대리권 시행을 앞두고 전문성 확보와 함께 현재의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수수료 문제 등 해결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고유 영역인 ‘명도’에 중개사들이 개입하는 문제 등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선도 지켜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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