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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075  
    투기지역내 집 담보로 기업자금 대출 못한다
앞으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7월 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이미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부 기준’을 은행 등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2005년 7월 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된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다.


금감원은 또 7월 1일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들은 “기존 대출의 경우 자금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며, 신규 대출 금지는 기업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까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투기꾼의 90%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지 않고는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기존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을 승인해 주도록 했다.


반면 1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엔, 기존 대출을 1년 안에 갚는다고 약속하면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1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김홍수기자 hongsu@chosun.com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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