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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79  
    시공능력 평가자료 허위제출땐 4개월 영업정지
올 하반기부터는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개월이 부과된다. 또 내년 1월부터 3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30%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는 공사실적과 재무제표 등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종전에 부과하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새로이 4개월간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또 수주한 소규모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간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부실 건설업체에 의한 불법 하도급, 공사실적 허위 제출 등의 위법 행위가 상당부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하 하도급 공사에 대해 면제하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4,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도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4대 보험료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원가반영 기준을 올해 말 고시할 예정이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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