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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외국인 임대차보호법 받을수 있나
[부동산 Q&A] 외국인 임대차보호법 받을수 있나
외국인 등록·체류지 신고땐 가능

Q:저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최근 주택을 임차했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를 임차주택으로 하여 두었습니다. 저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체류지는 사실상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국민(재외국민)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Q:저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임차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서울시청 주택임대차 상담실 02-731-6720~1]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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