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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721  
    도시민들, 농사 안지어도 농지 소유 가능
10월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 규정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0.1ha(약 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림부는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5년 이상 임대하면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을 거부하도록 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에는 1ha 미만에 대해서만 소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2ha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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