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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극성
부동산 경기 활황을 틈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법망을 피해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위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올들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불법·위법 부동산 중개업자들 가운데는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중 분양권 중개를 알선하고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1·4분기중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1만832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및 위법 중개행위를 저지른 1231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 강력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개업소 100곳 중 6곳 정도가 단속된 셈이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하나의 자격증으로 2개 이상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거나 등록증을 무단 양도받아 중개업을 하는 등 90곳을 등록취소, 등록기준 위반 등 347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이른바 ‘떴다방’ 영업을 한 6곳 등 69곳은 과태료 부과,17곳은 자격취소,616곳은 경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건교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25곳을 비롯해 분양권 등 불법 중개 및 미등기 전매 등을 알선하거나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및 양수,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사무소 처럼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정도가 심한 65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불법·위법 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87곳과 27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160곳),강원(130곳),광주(68곳),부산(55곳) 등의 순이다.
건교부는 이 기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행정인력과 경찰,세무공무원 등 총 1133명으로 376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펴 왔다.
한편,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7만2325개로 지난해 말(7만2247개)에 비해 78개가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개사 자격취득자가 17만6888명인 점을 감안하면 중개업소 개업률은 32.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