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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681  
    재개발ㆍ재건축현장 이권개입 폭력조직 적발
대규모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시행사를협박, 돈과 아파트분양권 등 금품을 뜯어낸 폭력조직의 두목과 조직원 등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재개발사업 등에 끼어들어 납치,협박 등 폭력을 일삼으면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폭력조직 '정릉파' 두목 허모(51)씨와 조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두목 전모(36)씨 등 조직원 16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릉동에서 '토착건달'로 활동하던 허씨는 이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자 1998년 초 특정지역 조직폭력배를 모아 폭력조직 정릉파를 결성한 뒤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무대로 조합과 건설회사 등에서 지금까지 금품 27억원과 아파트 3채 분양권(7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정릉파 고문 표모(41ㆍ구속)씨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H공영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이 회사 부사장 김모(56)씨를 경기 파주의 자기집으로 납치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11억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정릉파는 두목 허씨의 여동생, 행동대장의 처 등을 조합원으로 위장가입시켜 조합장과 짜고 42평형 아파트 3채의 분양권(총 7억2천만원 상당)을 공짜로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1년 7월 정릉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방해하면서 철거업자에게서 5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갈취를 일삼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릉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시행사 차장 허모(42)씨 등 시행사ㆍ시공사 관계자 5명과 구청 6급공무원 김모(44)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행사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고 조합비 5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 간부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릉동의 다른 재개발 구역조합장 박모(68)씨 등 조합간부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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