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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증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하청을 주는 기업들(원사업자)이 과거와 달리 현금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고 대금지급을 늦추는 관행도 줄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는 하도급 거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5월에 건설·제조·소프트웨어 등 7개 업종 1만2000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58.5%로 지난해 조사때보다 7.3%포인트가 감소했다. 또 법정지급기간(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도 10%로 3%포인트가 줄었다.
그러나 건설분야의 경우 151개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은 25.8%로 지난해보다 3.8%포인트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건설경기 부진으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현금결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과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현금성으로 결제된 비율은 80.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가 높아졌다. 반면 어음 결제비율은 18.1%로 1.2%포인트가 줄어 하도급 대금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기업 경영실적이 좋아진데다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공정위의 유인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7월부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예비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개 업체와 하도급 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20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