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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최소면적 20만㎡ 이상으로 축소
오는 8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최소 면적이 20만㎡ 이상으로 축소돼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부문의 택지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하위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만㎡ 이상인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 면적을, 학교부지?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경우 20만㎡ 이상으로 낮췄다.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인 경우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법 시행자로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외에 공공시행자에 대해 공모에 의한 토지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하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도 1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하위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이 크게 활성화돼 민간택지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