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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44  
    무주택·지역거주 기간만 본다
재건축 단지 내 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라 지어지는 재건축 단지 내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까다롭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현행 법령 수준을 넘는 입주 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오래된 순으로 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경기도는 시행령상의 이 같은 기간 외에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나 민간 임대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통장을 쓸 사람이 있겠느냐"며 "입주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자 등으로 제한하는 등 추가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지역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구, 경기도는 시.군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재건축 단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우선권은 강남구 거주 무주택자, 광명시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에는 광명시 거주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주 자격은 좀더 두고 보면서 내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의 크기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 이하)로 하고 사업 시행 인가 단지의 경우 이것으로 모자라면 더 큰 평형을 임대아파트로 내놓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들이 자연히 전용 25.7평 이하에서 지을 것으로 보여 별도의 조례 등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경기도 등은 조만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행령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세의 기준이 불명확하지만 주변 임대료를 조사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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