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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40  
    창원시 7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경남 창원시가 7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아파트 거래시 취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4월 창원시 아파트 가격이 한달전보다 2.7%,3개월전보다 4.6% 올라 지정요건을 충족한데다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창원시를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용강리, 용전리 등 시 외곽지역 15개동 51개리는 신고지역 지정대상에서제외됐다.

이에따라 창원시에서 7일 이후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모든 평형 아파트에 대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 및 매수자는 15일내에 실거래가로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에서는 취ㆍ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창원시 성주동 프리빌리지 59평형 아파트의 경우 종전 1천382만원였던 취ㆍ등록세가 2천573만원으로 85% 늘어나는 등 현재보다 세금부담이 60-80% 증가하게 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면 매도ㆍ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5배(집값의 10%한도)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창원시의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ㆍ송파ㆍ강동ㆍ서초ㆍ용산등 서울 5개구와 과천시, 성남 분당구, 용인시를 포함,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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