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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530  
    '뚝섬 상업용지' 재매각..이용 규제 강화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뚝섬상업용지가 주거비율 등 이용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태로 다시 매각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과열 양상을 보여 매각 보류됐던 옛 뚝섬 경마장 부지내 상업용지를 오는 17일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매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비율을 낮추고 업무.숙박시설 입지를 의무화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은 뚝섬 상업용지 전체 4개 구역 중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한 2구역이외의 나머지 3개 구역 1만6천500평이다. 이 땅은 1995년 서울시가 현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지를 3천여억원에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매물이다. 또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등이 가깝고 서울숲 공원이나 한강변 조망권도 좋아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지난 2월 매각 추진 당시 과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울시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까지 일부 나오자 최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이용 규제를 대폭강화했다.

시는 "과열의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용 건물 신축 비율이너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3, 4구역 모두 주거비율을 종전의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권장사항으로 돼 있던 업무시설(3구역)과 숙박시설(4구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의무화했다. 입찰 제시가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고 입찰가 제시자에게 낙찰된다.

향후 일정은 2일 매각 공고 이후 13∼16일 입찰서를 접수하고 17일 낙찰자를 결정해 18∼30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시는 이번 매각 수입금을 지하철 안전 사업이나 저소득 시민 복지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건설사들도 경제성을 잘 따져보고 적절한가격으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02)3707-9297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6-03
토지이용 규제 내년부터 줄어든다
창원시 7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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