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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로등 10개 도로변 고도제한 완화
서울 은평구 녹번동과 신사동을 잇는 은평로 등 서울시내 10개 도로변 건물의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은평로 등 10개 도로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용역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6∼9월께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1, 2단계 용역을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는 3단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1, 2단계에서 강남대로, 천호대로 등 25개 도로를 지정했고 3, 4단계에서 20여개 도로를 지정해 도로변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일부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은 7∼8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4단계 가로구역별 도로는 대부분 개발이 덜된 강북에 위치해 있는 은평로와 동일로, 동이로 등 모두 10곳으로 총 28.5㎞에 달한다. 이들 도로는 앞으로 건축법에 따라 현재 건물 높이가 전면도로 폭의 1.5배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여건에 맞게 높이 제한이 풀리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도로 사선 제한에 묶여 기형적으로 들어섰던 도로변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 더욱 세련돼지고 층고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히 역세권 인근 건물은 도시 미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면도로 폭의 2배까지 허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