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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보유 무허가주택에 딸린 땅 “양도세 안내도 돼”
무허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에 딸린 토지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
1994년부터 서울의 무허가 주택에 살던 ㄱ씨는 2001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불하받은 뒤 소유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으나 토지를 불하받은 지 3년이 안된 2003년 ㄴ씨에게 입주권을 팔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판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했으나 부속 토지에 대해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물리자 ㄱ씨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5일 “무허가주택에 딸린 토지는 아파트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인 만큼 3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권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