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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아파트청약 인터넷으로만 가능
판교 등 아파트청약 인터넷으로만 가능
8월부터… 판교 12일간 접수
8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ㆍ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약할 때 시행사에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의 구비 서류를 없애고 인터넷으로 청약서만 내도록 했다. 단, 당첨자는 필요한 서류를 추후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7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부터 인터넷 청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하게 됐다. 대신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이 서툰 사람을 위해 청약기간에는 은행창구에 ‘인터넷 청약 도우미’를 배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판교 신도시에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청약기간을 2일에서 12일로 늘리고 지역별, 무주택자 우선 공급별로 각기 다른 날에 청약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8, 9월께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서 인터넷 청약 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보완키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5월 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ㆍ고시해 6월부터 시행하며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 공급 승인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