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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5.7평 분양가 평당1천만원 웃돌듯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최고 102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판교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36필지 43만2513평(임대주택용지 9필지 7만4623가구 포함, 총 1만6630가구 건설분)에 대한 공급 신청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용지의 조성 원가는 평당 743만원, 이를 토대로 한 감정가격은 전용면적 18∼25.7평 건설용지가 평당 928만원(850만∼1054만5000원), 25.7평 초과 용지는 1144만8000원(971만∼1334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용적률을 적용한 땅값과 건축비(평당 339만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은 평당 951만∼1026만원에 이른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8∼25.7평 이하 용지중 땅값이 가장 높은 서판교의 A-1블록은 용적률 158%를 감안한 아파트 땅값이 평당 641만원으로 여기에 건축비(339만원), 지하주차장 건축비(20만원), 보증수수료(6만원), 수영장 등 편의시설 설치비(10만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등 인센티브(10만원) 등을 합치면 평당 분양가가 1026만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서판교의 A7-1블록은 용적률 169%를 적용한 평당 땅값이 566만3000원이며 여기에 같은 조건의 건축비 등을 합치면 평당 951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 내역에서 가산한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와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은 실제 건설업체들이 인증획득이나 설계상의 어려움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평당 10만∼20만원 내려갈 수도 있다.
25.7평 초과 용지는 건교부가 평당 분양가를 1500만원 안팎 수준에서 묶기로 하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크게 넘지는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박상규 복합도시기획단장은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당초 평당 850만∼950만원선에 맞출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가구 수가 2896가구 줄어들고 운중천 주변에 환경시설이 추가되는 등 용지 매각 물량이 줄어 택지조성 원가가 상승해 불가피하게 분양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