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7916  
    준공후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보장된다
준공후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보장된다
건교부 '부도임대' 대책마련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준공 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된다. 또한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의 단지별 독립법인화(Special Purpose CompanyㆍSPC)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가입하도록 한 임대보증을 앞으로는 임대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해 준공 후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보증수수료와 관련, 국민주택기금ㆍ사업자ㆍ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해 시가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법을 개정, SPC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법인세 등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도 임대사업장을 일괄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임차인, 공공경매 참여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경락 후에도 기본 임대기간 중에는 입주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며 ▦예산 및 기금 지원을 통한 소액보증금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히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자는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퇴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5-24
재건축 분양승인 결정 30일로 연기
공공임대 이미 부도난 곳은 '보장' 힘들듯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