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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 구체적 방안 없다”
건설교통부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짜맞았다.

이해찬 총리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건교부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대해 “이미 피해를 본 3만6000가구에 대해서는 무엇을,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 뒤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이해가 되도록 정리한 뒤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은 정책을 추진할때 공무원들이 민생문제에 무감각하고 책임감조차 없으며 소외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6년간 문제가 됐는데 정책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면서 국민주택기금은 하나도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은 일종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부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준공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는 임대보증을 앞으로 임대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SPC)해 임대보증금은 시가의 일정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도임대사업장 일괄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소액보증금 확대방안과 경락후 기본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거주권 보호,임차인과 공공경매 참여자 등에게 우선협상권 부여 등이 포함된다.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자에 대해 인근 국민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고 저리 전세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 민간임대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중순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남호철 손병호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5-24
지하층 상가 용적률 포함
주택건설 작년比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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