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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상가 용적률 포함
7월부터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돼 신축 건물의 높이가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때 필로티 공법(1층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을 통해 1층을 녹지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 1층을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할 경우 1층의 가구수만큼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승강기, 계단, 복도, 부대시설만 부분적으로 증·개축이 허용돼 리모델링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그동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됐던 지하층을 산정기준에 넣어 상업시설(공연장·상가·영화관)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에 상가를 지으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하층 중 일반 거주공간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또 부문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집과 붙게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종전에는 도로변 지역이면 옆 건물과의 합의만으로도 벽과 벽 사이를 50㎝ 미만으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너비 10m 이상 도로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