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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 파주·김포 등도 적용키로
판교 신도시의 택지 공급에 적용되는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가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 기준'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분양가를 낮추면서 채권 매입을 많이 하는 건설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때 분양가가 3, 채권매입액이 7의 비율로 반영된다. 병행 입찰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새 제도는 이달 말 용인 흥덕지구에서 시범 시행된 뒤 다음달 판교 신도시 택지 공급 때도 적용된다. 건교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앞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병행 입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 예정인 파주.김포 등 대부분의 신도시 예정지역이 병행 입찰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