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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초대형-초소형’ 기형적 단지 예방


건설교통부가 19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에 대해 소형평형 건설의무비율 적용기준을 종전 가구수 비율(전체 가구수 중 25.7평 이하 60%)에다 연면적(50%이상)을 추가한 것은 재건축 조합들이 가구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초소형 아파트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구수 기준으로 소형평형 의무비율(전용 18평 이하 20%,18∼25.7평 40%)을 지키면서 총 건축면적의 50%를 소형으로 활용하게 되면 초소형 아파트 건설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초대형 아파트건설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의 경우 가구수 기준 소형 평형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12평형 868가구, 잠실 시영은 16평형 344가구를 각각 넣어 단지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전 가구수 기준으로만 소형평형 건설의무비율이 적용된 단지들은 소형평형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중은 평균 41%수준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연면적 50%이상 기준이 적용될 경우 9%포인트 정도가 중소형아파트 건설로 전환돼 초대형 아파트 건설은 그만큼 억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1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대형아파트가 전용면적 기준 50평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42.5평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10평형대 초반의 초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18평 및 25.7평 안팎 위주로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전지역과 인천,경기 수원?고양?과천?성남?광명?부천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단지에 적용되고 시점은 19일 이후 최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그 이전에 사업승인이 신청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으로 재건축단지 내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 매입시 매입가격 산정 기준은 토지 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키로 했다. 사업부지가 여러필지로 돼 있는 경우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게 된다.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등 공용시설도 매입대상 임대아파트 지분에 따라 표준건축비로 지급하게 되며 지하층은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 전부를,나머지는 표준건축비의 80%까지 지급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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