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7341  
    재건축 연면적 절반 25.7평 이하로


수도권에서 19일 이후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을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형 평형의무 가구수 비율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어온 10평형대 안팎의 초미니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진다. 초대형 아파트 건설도 크게 축소돼 조합원이 누리는 면적 지분이 줄어들게 된다.

아직 사업승인 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서울 개포동 일대 주공아파트 단지와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이 모두 이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으로 재건축단지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토지지분은 공시지가 기준)로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때를 맞춰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단지에 대해 가구수 기준으로 적용중인 소형평형 건설의무비율제도(전체 가구수 대비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18∼25.7평 40% 등 총 60%)를 보완해 가구수 기준에다 연면적의 50%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이는 잠실주공 2단지 등 일부 단지들이 기존의 소형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18평 이하를 10평 안팎의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분을 초대형으로 각각 건설해 공급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중 건축비 산정기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현행 기준 평당 288만원)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고급형으로 짓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아파트(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못한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5-19
송도신도시 65층 빌딩 추진…뉴욕 부동산 개발회사‘게일 인터내셔널’
문정 법조타운 건설 급물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