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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일정 소비자 선택권 제한"
"아파트 청약일정 소비자 선택권 제한"
순위 구분없이 같은날 청약… 후순위자 혼란가중

주택업체들의 아파트 청약일정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은 서울ㆍ인천지역 동시분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청약순위가 다른 해당지역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로부터 같은날 청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같은 1순위라도 서울거주자가 수도권거주자보다 청약우선권이 있음에도 실제 청약은 같은 날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순위에서 해당지역거주자보다 후순위인 기타지역 거주자들은 해당지역 거주자들의 청약결과를 모른 채 청약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우선권은 ‘지역 무주택1순위-기타 무주택1순위-지역1순위자-기타1순위자-지역2순위자-기타2순위자-지역3순위자-기타3순위자’등의 순서를 따르게 돼 있다. 같은 1순위자라도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순위에 차이가 나는 것.

선순위 청약에서 신청자가 공급가구수를 넘어설 경우 청약일정이 마감돼 후순위자에게는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1순위자 접수 결과 신청자가 공급가구수를 넘어설 경우 같은 날 청약한 기타지역 1순위자는 아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수 청약자가 된다.

해당지역거주1순위자 청약에서 미달되는 다른 평형이 있더라도 청약일정에 따라 2순위자로 넘어감에 따라 해당평형에 신청한 기타지역 1순위자는 선택권에 제한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서울지역 4차동시분양의 경우 청약일정 중복으로 669명에 달하는 수도권거주 1순위자가 이미 서울거주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평형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이처럼 청약 순위가 다른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같은날 받고 있는 것은 비용절감과 마케팅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순위에 따라 일정을 분리하면 총 8일이 걸리는 반면 이를 중복시키면 기간을 3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일정을 단축시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 상대적으로 많은 청약자가 신청하게 돼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청약접수일정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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