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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총리 "부동산중개업법 통과안돼도 실가과세 추진"
대외불안에도 경기회복세 지속..부동산개혁 부정적이지 않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대외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이 부동산경기를 위축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가변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당초 예정됐던 1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계획은 추진한다"면서 "다만,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세 실가과세가 국회에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도세 실가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것인 만큼 국회가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대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아도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5%)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0억달러 발행계획에 대해 한 부총리는 "외평채 발행이 국제 금융시장의 가변성과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그러나 발행채권이 시장에서 수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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