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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집값 잡기 '초강수'
1분기 12.5% 급등 … 실명제 도입하기로
2년 내 팔면 대금의 15% 중과세 할 듯
중국 정부는 11일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명제 도입과 미등기 전매(轉賣)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건설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국토자원부.인민은행.세무총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7개 부서는 이날 공동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관한 업무 의견'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 분양을 신청할 때 주택 분양 가격과 분양 면적을 먼저 제출해야 하고, 건설업자의 이윤은 3% 이내로 제한된다.
또 당국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얻은 뒤 1년 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공한지세를 내야 하며, 2년 이상 미개발 상태가 계속되면 토지사용권이 취소된다. 투기 목적의 토지 확보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월부터는 구입한 지 2년 이내에 주택을 팔 경우 매도인에게 영업세를 물리기로 했다. 신설되는 영업세의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각 대금의 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구입 2년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일반 주택은 2년 이후 매각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고, 미등기 전매가 엄격히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불법 계약서, 매매가격 허위 기재, 일방적인 분양 가격 책정과 면적 변경 등에 대해 벌칙 조항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주택 가격은 지난해 14.4% 오른 데 이어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5% 오르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가장 뜨거운 상하이(上海)의 경우 도심 외곽의 주택 평균 가격이 ㎡당 1만 위안(약 130만원)으로 치솟은 상태다. 특히 1990년대 말 국유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반 국민의 주택 구입 붐이 불어 현재 3만여 개의 부동산거래업소가 100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을 정도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열을 억제하고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문제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동산 시장을 집중 겨냥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의 투기성 핫머니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