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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양도세 2007년 전면 실시
6억미만·3년 보유 1주택은 계속 비과세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실거래가 6억원 미만ㆍ3년 이상 보유 1가구1주택 등 현행 비과세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ㆍ4대책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현행 1가구3주택에서 1가구2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006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시행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 부총리는 "요건을 갖춘 1가구1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계속 유지되지만, 1가구1주택의 경우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비과세 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6억원 미만인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8년 이상 자경농지 ▦농지의 교환ㆍ분합, 대토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가구1주택 소유자나 1가구 2주택자 중 기준시가 적용을 받았던 본인 소유주택, 토지와 임야 , 상가 소유자들은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 중 내년에 예외를 인정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직장으로 인한 주말부부 2주택 ▦30세 이상 자녀이름으로 된 2주택 ▦상속 농지ㆍ임야 등의 경우는 2007년 이후에도 예외를 계속 인정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