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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도입 존재이유 상실…투기억제책 다시 손본다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폐지되는 등 양대 투기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면 지정 지역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높게 물리는 이들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 제도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투기와 상관없는 서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부작용도 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국으로,주택뿐 아니라 땅에 대한 거래까지로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 과천 등 8군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물리고 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정책국장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더라도 당장 내년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 여부를 봐가며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리는 투기지역 지정 제도 역시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년에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 과세 전환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실시될 경우 기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과세’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현행법상 투기지역 양도세 세율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상하 15%포인트 범위)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은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었다. 또 투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기존의 투기억제책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무거운 세금으로 가수요는 억제시켰을지 몰라도 오히려 매물 부족으로 집값을 급등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2003년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주택가격 지수가 112.8이었으나 지난 4월 119.5로 집값이 올랐고 충남 공주시도 100.5에서 102.4로 상승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 추진단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지난 1년간 전체 아파트값은 4.27% 상승했지만 송파구 내 재건축 추진단지는 11.0%나 올랐다.

하지만 재경부는 투기지역 지정 이후 대부분 오름세가 둔화됐으며 송파·강남·분당 지역의 가격 상승은 강남 재건축이나 판교 신도시 개발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투기지역 지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며 “강남 등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세금이 배 이상 뛰면 그 세금을 집값에 전가시키게 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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