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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512  
    재건축 추진단지 조사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개편하고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조사 범위를 서울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국 주거환경과에 설치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별도 조직으로 개편하고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시설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과열지역,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 허위 여부를 추적,조사키로 했다.

또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의 확대 개편을 계기로 중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사 범위도 압구정동,잠원동에서 강남 및 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전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시공사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연내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는 지속적인 강남 재건축 법적 하자 여부 조사를 통한 부동산값 안정과 주택거래 허위신고 적발을 통한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5-12
서울 단독주택 5093가구 종부세 대상
재건축 입주권 양도 거주목적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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