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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838  
    서울 단독주택 5093가구 종부세 대상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단독주택은 전체 가구의 1.2%인 5093가구로 집계됐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기준 서울 소재 단독주택 43만8036가구의 가격별 분포는 9억원 초과 5093가구,2억원 초과∼9억원 이하 17만4200가구,8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1만7980가구,8000만원 이하 4만763가구였다.

전국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 13가구와 국세청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1만7000가구를 더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2만2106가구에 달하며 서울 이외 지역의 단독주택이 추가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대상 절반 가량이 서울 강남에 집중=강남구는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이 2541가구로 서울 전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강남구 전체 단독주택 1만838가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반면 2억원 이하는 419가구,8000만원 이하는 26가구에 불과했다.

강남구 이외에는 1000가구가 넘는 곳이 없었다. 서초구 739가구,성북구 426가구,용산구 416가구,종로구 272가구 등의 순이었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강남구는 1만1000가구로 64.7%를 차지,송파 및 서초구(각 2000가구) 용산구(1000가구) 등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중저가 주택은 강북에 밀집=금천구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전혀 없고 노원구(1가구) 도봉구(2가구) 중랑구(7가구) 강북구(8가구) 양천구(8가구) 구로구(6가구) 등도 대상 주택이 10가구를 밑돌았다.

2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관악구(1만3073가구) 광진구(1만2541가구) 강동구(1만785가구) 마포구(1만318가구) 송파구(1만311가구)가 많았다. 반면 8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성북구(1만8877가구) 중랑구(1만7583가구) 강북구(1만5421가구) 동대문구(1만4518가구)에 밀집됐다.

8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은 성북구(5069가구) 강북구(3346가구) 동대문구(3368가구) 종로구(3188가구) 등의 순이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뺀 서울 공동주택의 종부세 대상도 300가구에 그쳤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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