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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10  
    단독주택 조경비 5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과천시는 9일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조경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등 단독주택가에서 담을 허물어 조경을 설치하는 가정이며,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예산을 지원받은 집에서는 담을 허물어 생긴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어 미관을 살리는 조경사업을 해야 한다.




시는 올해 모두 60가구에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이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건축 한계선에 놓여있는 부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문의:☎<02>3677-2393) (과천=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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