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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535  
    "내집 그냥 못넘겨!"…경매 취하·변경 증가
법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던 아파트가 집행 이전에 변경 또는 취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하는 빚을 갚는 경우에 주로 이뤄져 최근의 경기 회복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경도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감정가가 너무 낮다며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집값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전국법원에서 경매 일정이 잡혔다 취하된 아파트는 총 341개로 전체 아파트 물건(1만1천656건)의 2.93%를 차지했다.

이같은 비율은 작년 10월(1.36%)의 2배 수준으로 올 들어 1월 2.25%, 2월 2.70%, 3월 2.76% 등으로 줄곧 상승해왔다.

그만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를 갚지 못해 집을 날릴 위기에 있던 이들의 경제 형편이 나아졌다는 의미다.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전체 물건중 변경된 물건 비중이 1.33%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월 2.25%, 3월 2.10% 등으로 높아졌다가 지난달에는 그 비율이 3.38%에 달했다.

변경은 경매절차 진행도중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매각 조건이 변경돼 법원이 지정된 입찰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뤄지는데 매각 조건 변경에는 재감정이 주 사유가 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감정가가 너무 낮다며 재산정해 달라고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작년 말 아파트값이 바닥일 당시에 감정가가 매겨진 경우가 많아 현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낙찰가도 낮아질 것을 염려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감정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2005.05.09 06:13 입력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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