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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약발’ 떨어졌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관련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신고제의 경우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재건축 대상아파트도 매물 품귀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4월23일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시행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말 신고지역의 주택가격이 1.22% 하락한 반면 다른 지역은 0.19% 상승해 위력을 발휘했다.
이는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의 기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이었던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매수심리가 위축된 결과였다.
하지만 올 들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되살아난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취득?등록세도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매겨지게 될 예정이어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피드뱅크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아파트값은 송파구 4.27%,분당구 2.90%,강남구 1.42% 올랐다. 특히 신고 대상인 재건축 추진단지는 송파구 11.01%,강남구 3.65%,강동구 3.40% 등으로 올랐고 강남구의 일반아파트는 소형(25평 미만)이 5.00% 하락한 반면 신고대상인 중대형(25평 이상)은 오히려 2.84% 올랐다. 분당도 소형은 1.99% 하락했지만 중대형은 판교 여파로 8.88%나 상승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주택거래신고제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 것은 공급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부담을 늘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중층 재건축 규제 등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지난주 정부의 중층 재건축 규제 발표 이후 극심한 눈치보기로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재건축단지는 1.26%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도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천동 진주 29평형은 5억45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올랐고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9평형도 10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