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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5.7평―공시가 3억 이상땐 기존 사업자에도 ‘종부세’
이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해부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의 규모와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기득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장기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주택의 면적이나 가격 기준이 없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매입 임대와 마찬가지의 면적·가격 기준을 적용해 기존 임대주택도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1일 현재 전용면적 25.7평,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임대 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5채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25.7평,3억원 초과주택까지 보호하는 것은 과잉보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과 나대지 등을 각각 따로 합쳐 합산한 가액이 주택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나대지는 6억원 이상일 경우 고율의 세를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