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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땅값 상승률 전국평균 2배
충남 연기·공주군과 계룡시 등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땅값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한달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3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한달전보다 0.348% 상승하며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충남 연기군의 상승률은 이보다 20배 높은 6.341%를 기록했다. 이밖에 행정도시와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시화로 충남 계룡시(4.208%) 공주시(2.167%) 아산시(1.117%) 대전 서구(1.079%) 유성구(0.778%) 충남 금산군(0.931%) 등 대전·충남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충남과 대전 전체로도 1.154%,0.674%가 뛰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대토 수요와 땅 소유주간의 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땅값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모두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추가 지정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한남 뉴타운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계획으로 용산구의 땅값이 0.908% 올랐고,평화신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도 0.827%로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전북 임실군(-0.094%) 대구 중구(-0.053%) 울산 중구(-0.029%) 전북 진안군(-0.015%) 전남 화순군(-0.005%) 전남 나주시(-0.003%) 경북 상주시(-0.002%) 등은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다.
한편 3월중 토지거래 규모는 27만8836필지,36만5852㎡(11만6700평)로 한달 전보다 각각 9.8%,21.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기업도시 개발을 계획 중인 해남·영암·무안군을 중심으로 필지기준 65.7%,면적기준 76.4%가 늘어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고,강원(면적기준 28.5%)과 경북(54.6%)의 매매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