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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기준시가 7년만에 하락
659만호 대상 내달 2일 기준시가 확정고시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9만호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98년 7월 고시 이후 처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내달 2일 확정,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산정에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 합산해 산정됐으나 올해부턴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로 통합해 과세하게 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어 내달 2일 이후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평균 기준시가도 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98년 7월 고시 이후 처음"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별로 상승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3년과 지난해 발표된 기준시가는 각각 전년에 비해 15.1%와 6.7%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비해 117만호가 증가한 659만호를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기준시가를 산정했으며, '공공임대아파트'도 올해 처음으로 기준시가 산정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표될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만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 6단계로 세분화해 산정됐다.

기준시가는 발표일부터 적용되며 공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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