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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94  
    재건축 분양공고 나간뒤에도 하자적발땐 분양승인 취소
아파트 재건축사업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간 뒤에도 분양승인이 취소된다.

또 서울 강남 도곡2차 아파트는 분양승인이 한 달간 보류되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부동산시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의 재건축시장 옥죄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분양승인이 난 잠실주공 2단지와 관련,"정밀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한 뒤 "잠실주공 2단지 등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갔더라도 청약접수를 받기 전에 분양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한편 잠실주공 2단지와 함께 조사를 받아온 서울 강남구 도곡2차 아파트는 분양승인이 한 달간 보류됐다.

건교부는 "분양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 권고를 강남구청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분양승인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도곡2차와 함께 분양승인을 신청했던 신도곡아파트는 분양승인을 받아 다음달 초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재 아파트 분양 약관,허위.과장광고,건설사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담합 조사의 특성상 계획이 있다거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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