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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015  
    경제특구내 초고층 허용 .. 용적률 50% 확대 가능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내 건물신축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건물신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물신축시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해당 지역 기준 대비 최고 1.5배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상업지역에서는 현행 용적률(1천5백%)의 1.5배에 해당하는 최고 2천2백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송도 부산 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에선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국제도시 답게 스카이라인이 한층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2백만평에서 1백5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인식기자 sskiss@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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