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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6월까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의 사업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나 외국에서 식당,모텔 등의 영업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인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자격을 ‘기러기 아빠’ 등 직계 가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편법 해외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현재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에서 세부안을 놓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TF팀은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상향시킬지를 놓고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국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지분 참여 등 직접 투자를 하거나 모텔,주유소,식당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는 개인당 100만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넘치는 달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관광을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모텔에서 자고 식당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혀 한도 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와 요건을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현행 규정은 주택을 살 경우 가족이 아닌 본인이 직접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때 30만달러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주택 매입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학생 자녀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해외 송금이나 유학비를 빙자해 편법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문에 현실을 무시한 법이 편법과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에 맞춰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으로 대상을 넓히고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의 불법이나 탈법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는 데다 해외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민감한 사항”이라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부동산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을 통한 간접 투자는 하반기부터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펀드나 리츠는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를 재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투자에 따른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개인의 부동산 취득 및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한은에 신고하고 기업이 해외차입시 재경부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 등이 개선 대상이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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