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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95  
    판교 국민임대 3분의1 성남 재개발 이주민에 준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국민임대 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 물량 중 3분의 1이 성남시 재개발 이주민들에게 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판교신도시의 국민임대아파트 6000가구 가운데 1000가구를 성남시에 배정키로 했으나 성남시에서 재개발 이주민 수용을 위해서는 1000가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 71만평 20개 구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1차로 올 상반기중 수정구 단대동과 중동 지역 10만㎡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성남시는 단지를 배정받으면 늦어도 2008년부터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가구주를 이곳에 입주시킨 뒤 주거 자격이 제한되는 가구주 물량은 재개발 지역 입주가 끝나면 퇴거시켜 다른 재개발 지역 주민이 살 수 있도록 순환 거주시키기로 했다.

성남시는 도촌지역에 2200가구의 임대 단지 물량을 확보한 데 이어 판교신도시에서 2000가구 물량을 얻게 됨으로써 모두 4200가구를 도시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민 임시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관할구청(가칭 판교구청)의 위치를 당초 벤처단지에서 전철역사 부근의 주상복합용지로 옮겨 배정키로 하고 보건소와 문화회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한꺼번에 입주시켜 주민들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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