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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분양승인 늦춰질 가능성
다음달 분양을 준비중인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분양승인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이 취소될 경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잠실주공 1·2단지 등이 최근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서류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자 정도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하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교부가 정밀 조사에 나선 것은 일부 재건축단지가 저층부까지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체 5,563가구 중 1,115가구를 분양하는 잠실 2단지의 예정분양가는 12평형 1억7천7백60만원(평당 1천4백80만원), 24평형 4억7천7백52만원(평당 1천9백89만원), 33평형 6억4천4백90만원(평당 1천9백54만원) 등이다.
현재 강남권 재건축단지 중 송파구 잠실주공 1·2단지, 잠실시영, 강남구 도곡 주공2차 등은 분양승인 신청을 마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5월18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마치면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건교부 조사에서 하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분양승인 신청이 취소돼 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하자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면 분양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강남지역에서 거래된 주택거래 신고내용 중 투기적 거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설펀드, 불법 중개업소 등 투기거래 의심자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